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계약은 성립된 걸까?
누군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믿고 그냥 계좌이체로 송금한 적 있지? "문서까지 쓰긴 뭐 하잖아, 친구인데" 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도 돈을 안 갚고, 연락도 피한다면 그제야 걱정이 되기 시작하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될 수 있어. 민법상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만 유효한 게 아니고, 말로 하거나 실제 행위로도 성립될 수 있거든. 중요한 건 돈을 빌려준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갚기로 했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야.
차용증 없이도 효력을 인정받는 핵심은 '증거'
차용증이 없을 땐 결국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야. 가장 흔한 증거는 바로 **계좌이체 내역**이야. 송금한 날짜, 금액, 상대방 계좌번호가 명확히 남아 있으면 기본적인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송금 전후로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통화 녹취 같은 추가 증거가 중요해. 예를 들어 “○○이 오늘 보내줬어. 고마워, 한 달 안에 갚을게” 같은 문장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의사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이때 중요한 건 앞서 말한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거야.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고,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져. 상대방의 급여나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 자체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
앞으로를 위한 교훈, 문서보다 강한 건 기록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땐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해. 꼭 인감도장 찍은 정식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송금 내역과 그에 대한 메시지, 메일, 통화 내용은 반드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해. 특히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그냥 현금으로 줬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계약이야. 친구든 가족이든, 언제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해두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법은 준비된 사람의 편이라는 걸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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