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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 후 파양하고 싶을 때, 법적 문제는 없을까? 유기견 입양, 시작은 따뜻했지만 끝은 고민으로유기견 입양은 단순한 동물 구매와는 달라. 보호소에서 입양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서류 절차와 상담이 동반되고, 입양자에게 일정한 책임감을 요구해. 처음엔 ‘좋은 일 한다’는 뿌듯함과 함께 새 가족을 맞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 강아지의 성격, 건강 문제, 생활 패턴의 충돌 등 다양한 이유로 입양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 이럴 때 가장 고민되는 건 ‘파양’이야. 마음으로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을 때 “이 아이를 다시 보내도 되는 걸까?”, “법적인 책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안타깝지만, 파양이 현실이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문제와 책임도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해..
무상으로 맡긴 물건이 파손됐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호의로 맡긴 물건, 망가졌다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누군가의 부탁으로 잠시 물건을 맡아주는 일, 일상에서 종종 있을 수 있어. 친구가 이사 가는 동안 가전제품을 맡아달라고 하거나, 지인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집에 보관을 부탁하는 식이지. 문제는 그렇게 무상으로 맡아준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야. "내가 공짜로 맡아준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정말로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 사실 이건 민법에서 ‘무상보관계약’으로 다뤄지는 사안이야. 보관을 부탁한 사람은 ‘보관물의 원상회복’을 기대하게 되고, 보관을 수락한 사람은 일정한 주의 의무를 지게 돼. 물론 유상일 때보다 책임 범위는 좁지만, 무조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야.민법상 무상보관자의 책임, 존재해민법 제694조에..
층간소음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층간소음, 참는 게 능사는 아니야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갈등 중 하나야. 윗집에서 아이가 뛰어다니거나, 새벽에 가구를 끄는 소리, 반복적인 진동음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들어져.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지만, 매일같이 소음이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결국 정신적 고통으로까지 이어지게 돼. 이럴 때 “소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설마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해주고 있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신적 피해나 생활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거야.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은 '과도한 소음' 입증이야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단..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법적 효력은 있을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계약은 성립된 걸까?누군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믿고 그냥 계좌이체로 송금한 적 있지? "문서까지 쓰긴 뭐 하잖아, 친구인데" 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도 돈을 안 갚고, 연락도 피한다면 그제야 걱정이 되기 시작하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될 수 있어. 민법상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만 유효한 게 아니고, 말로 하거나 실제 행위로도 성립될 수 있거든. 중요한 건 돈을 빌려준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갚기로 했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야.차용증 없이도 효력을 인정받는 핵심은 '증거'차용증이 없을 땐 결국 ‘누가 더 신뢰할 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우정도 법도 깨지는 순간친구 사이니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막상 갚지 않으면 정말 난감해. “다음 달에 꼭 줄게”,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줘”라는 말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지. 하지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 친구라고 해도 돈 문제는 분명한 채권·채무 관계고, 법적인 대응이 가능해.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니까 계약서까지는 굳이…’라고 생각해서 증거를 안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하지만 설령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대화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채권 회수를 위..
면접에서 가족관계·결혼계획 질문, 인권침해일까? 면접에서의 사적인 질문, 정말 해도 되는 걸까?면접을 보다 보면 본인의 능력이나 경력과는 상관없는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어.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야?", "부모님은 뭐 하셔?", "아이 낳을 계획은 있어?" 같은 질문들이 그 예야. 듣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걸 대체 왜 묻는 걸까 싶은 경우가 많지. 사실 이런 질문들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채용 과정은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야. 그런데 가족관계나 결혼계획처럼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을 캐묻는 건, 차별이 될 수 있고 인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 단순히 예의에 어긋난 수준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야.채용절차법과 개인정보보호 기준2021년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
상습 야근,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 상습 야근, 단순한 업무 관행이 아닐 수 있어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시간이 지나도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해. ‘당연한 문화’처럼 굳어진 야근이 반복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마련이야. 문제는 이런 상습적인 야근이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법 행위일 수 있다는 거야.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그 이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야. 게다가 연장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수당도 지급해야 하지. 그러니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계속 일을 시킨다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법 위반이 되는 거야.노동청 신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일까?상습적인 야근이 반복되고, 그에 대한 수당도..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법적 기준은? 연차휴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야연차휴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일정 조건에 따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차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금전적 권리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요 소지.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이런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눈치 주는 분위기로 사실상 못 쓰게 하는 경우야. “업무가 바빠서 안 돼”, “이번 주는 안 맞아”, “다음에 몰아서 써” 같은 말로 연차 사용을 미루게 하거나 아예 막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 과연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연차 사용, 회사가 마음대로 막을 수 있을까?연차휴가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