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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법적 효력은 있을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법적 효력은 있을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계약은 성립된 걸까?

누군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믿고 그냥 계좌이체로 송금한 적 있지? "문서까지 쓰긴 뭐 하잖아, 친구인데" 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도 돈을 안 갚고, 연락도 피한다면 그제야 걱정이 되기 시작하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될 수 있어. 민법상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만 유효한 게 아니고, 말로 하거나 실제 행위로도 성립될 수 있거든. 중요한 건 돈을 빌려준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갚기로 했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야.

차용증 없이도 효력을 인정받는 핵심은 '증거'

차용증이 없을 땐 결국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야. 가장 흔한 증거는 바로 **계좌이체 내역**이야. 송금한 날짜, 금액, 상대방 계좌번호가 명확히 남아 있으면 기본적인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송금 전후로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통화 녹취 같은 추가 증거가 중요해. 예를 들어 “○○이 오늘 보내줬어. 고마워, 한 달 안에 갚을게” 같은 문장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의사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이때 중요한 건 앞서 말한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거야.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고,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져. 상대방의 급여나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 자체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

앞으로를 위한 교훈, 문서보다 강한 건 기록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땐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해. 꼭 인감도장 찍은 정식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송금 내역과 그에 대한 메시지, 메일, 통화 내용은 반드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해. 특히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그냥 현금으로 줬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계약이야. 친구든 가족이든, 언제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해두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법은 준비된 사람의 편이라는 걸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