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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은?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보았다.

1.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이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도로교통법 제5조, 제156조)

구분과태료(승용차) 과태료(승합차) 벌점

신호위반 70,000원 80,000원 15점
  • 신호위반은 카메라 단속 또는 경찰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된 경우 벌점 15점과 과태료(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가 부과된다.
  •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점 30점 및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도로교통법 제17조, 제160조)

초과 속도범칙금(승용차) 범칙금(승합차) 벌점

20km/h 이하 초과 30,000원 40,000원 없음
20~40km/h 초과 60,000원 70,000원 15점
40~60km/h 초과 90,000원 100,000원 30점
60km/h 이상 초과 120,000원 130,000원 면허정지(60점)
  •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벌점이 다르게 부과되며, 60km/h 이상 초과 시 면허 정지(60점) 처분이 가능하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2배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 범칙금: 운전자가 직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며,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됨.
  •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벌점이 없음. 단,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됨.

 

2.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이의신청 가능 사유

 

단속 카메라나 경찰에 의해 부과된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1. 단속 오류(오인 단속)
    •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정지선 앞에서 멈춘 차량을 오인하여 단속한 경우
    •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가 잘못된 차량을 촬영하여 부과된 경우
  2. 긴급 상황으로 인한 위반
    •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한 경우
    • 경찰서에 출석하여 증빙 자료(병원 진료기록, 블랙박스 영상)를 제출하면 감면 가능
  3. 차량 도난 또는 운전자 오인
    • 차량이 도난된 상태에서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도로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위반
    •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도로 표지판이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사 구간 또는 우회도로로 인해 규정 속도를 준수하기 어려웠던 경우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은?

3.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 기간 확인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기한을 초과하면 이의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2. 이의신청 접수처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 관할 경찰서 교통과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 가능
  3. 이의신청 절차
    1.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2. 로그인 후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이의신청" 메뉴 선택
    3. 단속 내역 확인 후 "이의신청" 클릭
    4. 이의신청 사유 및 증빙자료(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단서 등) 첨부
    5. 신청 완료 후 경찰청 심사 대기
  4. 심사 결과 확인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취소 또는 감경 가능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추가 소명 또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유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증거자료(블랙박스 영상, 병원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함
  • 경찰 조사 후에도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 이의신청 가능

 

4.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를 감경받는 방법

 

이의신청이 어렵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감경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줄일 수도 있다.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경우

  1. 조기 납부 감경(20% 할인)
    • 과태료 부과 후 20일 이내에 조기 납부하면 20% 감경 적용
    • 예: 7만 원 → 5만 6천 원으로 할인
  2. 경제적 어려움(생계형 운전자) 감경 요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경찰서에 감경 신청 가능
  3. 무인카메라 단속 시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운전자가 다를 경우,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면 소유자의 책임 면제 가능

 

결론: 과태료 부과는 신중하게 확인하고,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자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리하자면

  •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과됨
  • 부당한 과태료는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조기 납부 또는 경제적 사유로 감경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