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보았다.
1.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이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도로교통법 제5조, 제156조)
구분과태료(승용차) 과태료(승합차) 벌점
신호위반 | 70,000원 | 80,000원 | 15점 |
- 신호위반은 카메라 단속 또는 경찰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된 경우 벌점 15점과 과태료(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가 부과된다.
-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점 30점 및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도로교통법 제17조, 제160조)
초과 속도범칙금(승용차) 범칙금(승합차) 벌점
20km/h 이하 초과 | 30,000원 | 40,000원 | 없음 |
20~40km/h 초과 | 60,000원 | 70,000원 | 15점 |
40~60km/h 초과 | 90,000원 | 100,000원 | 30점 |
60km/h 이상 초과 | 120,000원 | 130,000원 | 면허정지(60점) |
-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벌점이 다르게 부과되며, 60km/h 이상 초과 시 면허 정지(60점) 처분이 가능하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2배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 범칙금: 운전자가 직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며,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됨.
-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벌점이 없음. 단,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됨.
2.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이의신청 가능 사유
단속 카메라나 경찰에 의해 부과된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 단속 오류(오인 단속)
-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정지선 앞에서 멈춘 차량을 오인하여 단속한 경우
-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가 잘못된 차량을 촬영하여 부과된 경우
- 긴급 상황으로 인한 위반
-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한 경우
- 경찰서에 출석하여 증빙 자료(병원 진료기록, 블랙박스 영상)를 제출하면 감면 가능
- 차량 도난 또는 운전자 오인
- 차량이 도난된 상태에서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도로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위반
-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도로 표지판이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사 구간 또는 우회도로로 인해 규정 속도를 준수하기 어려웠던 경우
3.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간 확인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기한을 초과하면 이의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 이의신청 접수처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 관할 경찰서 교통과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 가능
- 이의신청 절차
-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 로그인 후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이의신청" 메뉴 선택
- 단속 내역 확인 후 "이의신청" 클릭
- 이의신청 사유 및 증빙자료(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단서 등) 첨부
- 신청 완료 후 경찰청 심사 대기
- 심사 결과 확인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취소 또는 감경 가능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추가 소명 또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유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증거자료(블랙박스 영상, 병원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함
- 경찰 조사 후에도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 이의신청 가능
4.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를 감경받는 방법
이의신청이 어렵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감경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줄일 수도 있다.
✅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경우
- 조기 납부 감경(20% 할인)
- 과태료 부과 후 20일 이내에 조기 납부하면 20% 감경 적용
- 예: 7만 원 → 5만 6천 원으로 할인
- 경제적 어려움(생계형 운전자) 감경 요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경찰서에 감경 신청 가능
- 무인카메라 단속 시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운전자가 다를 경우,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면 소유자의 책임 면제 가능
결론: 과태료 부과는 신중하게 확인하고,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자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리하자면
-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과됨
- 부당한 과태료는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조기 납부 또는 경제적 사유로 감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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